검찰 '시청역 역주행' 2심 금고 5년 선고에 불복 상고
역주행 돌진 9명 사망·5명 상해…2심서도 '차량 급발진 주장'
고법, 급발진 주장 배척…대법 '상상적 경합' 인정 여부 주목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금고형의 감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지난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 모 씨(69)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차 씨는 재판 동안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8일 차 씨에게 1심 형량보다 다소 적은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 씨의 형량에 '상상적 경합'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각각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고 이를 합산해 처벌한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차 씨가 금고 5년 이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차 씨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이 어느 정도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차 씨가 2심 과정에서 보험을 통해 5명의 사망자, 4명의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실험 등을 근거로 차량 가속·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으며, 차 씨가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았다 떼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고 판단해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