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찍다 목 부러졌는데…업체는 "그건 불운, 우리 과실 없다" 황당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모델이 한 카드사의 광고를 찍다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뒤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해 7월 광고 촬영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뒤 지금까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모델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2016년 한국에 온 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델 활동을 시작했다. 스포츠 의류나 의류 브랜드의 역동적인 광고를 주로 찍었다.

한국인 아내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그는 6세 딸아이를 키우며 전처와도 사이좋게 연락하며 지낸다.

그는 지난해 7월 한 카드사에 광고를 찍으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큰 사고를 당해 1년 넘도록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트램펄린 위에서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광고였고, A 씨는 캐스팅 당시 "안전하냐. 다치거나 그러면 보험 적용이 되냐"며 꼼꼼히 확인했으나 업체 측은 "안전하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현장에는 트램펄린 옆에 얇은 매트만 깔려 있었고 다른 안전장치는 없었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크게 다친 A 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다.

검사 결과 목이 부러지고 탈골까지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에 전방 경추 유합 수술을 받은 이후 경추 4·5·6 후방 고정을 위한 2차 수술까지 받았다.

A 씨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통증 때문에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사고 후 A 씨를 더 힘들게 한 건 관련 업체들의 태도였다. 전 아내는 "트램펄린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걸 요구받아서 하는 도중에 부상을 당한 건데 상대측에서는 '스스로 그냥 트램펄린 위에 올라갔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 데도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그건 그냥 불운이다. 우리 과실은 없으며 전 남편이 혼자 스스로 뛰다가 불운에 의한 사고'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돈도 사과도) 아무것도 못 받았다. 사고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도 안 했고 얼굴도 못 봤고.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못 한다. 계속 집에서 일도 못 하고 아무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털어놨다.

A 씨가 참여했던 카드사 광고는 복잡한 구조로 진행됐다. 카드사가 대행사를 통해 제작사에 외주를 줬고, A 씨를 섭외한 건 모델 에이전시였다. 사고 이후 어느 곳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인 것.

촬영 현장을 담당했던 제작사 측은 "사고가 그냥 불운이었다"는 입장이었고, 모델 에이전시 측은 보상금을 제시하긴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약 1800만 원의 병원비와는 별개로 앞으로의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금 3000만 원을 제시하자 "영세한 업체니까 300만 원을 깎아달라"고 이야기했다.

결국 A 씨는 에이전시 측의 제안을 거절했으며, 수술비와 치료비 모두를 직접 부담해야 했다.

취재가 시작된 뒤 회사 측은 "피해자를 만나 (보상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