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감사원·21그램 압색…'관저 이전 특혜' 들여다본다(종합)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주거지도 압색…당시 공사 총괄
전날 金 신병 확보 뒤 각종 의혹 수사 박차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3일 오전부터 감사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는지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계약 및 공사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는 관저 공사를 주도했던 업체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무자격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한 사실과 준공 검사를 하지도 않은 채 준공 처리를 한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21그램이 공사를 맡게 된 구체적인 경위, 김 여사의 추천 등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21그램의 공사 수주 경위를 더 조사할 수 있었는데도 '봐주기 감사'를 한 게 아닌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21그램도 압수수색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는 대가로 서울 한남동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같은 날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했다.
총괄 책임자였던 김 전 차관은 공사 당시 법령 위반 사실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외에 다른 혐의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됐다.
hi_na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