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은 적 없는 아들 2명 내 호적에"…전남편이 몰래 '혼외자 등록' 충격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남성이 결혼 전 사실혼 관계의 여성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아내의 호적에 몰래 올려두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1971년 지금은 전남편이 된 남성과 결혼했다.
연애할 때 다정한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골인했으나, 모든 여자에게 친절한 남편의 모습에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A 씨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대학에 들어갈 무렵 남편과 이혼했다. 그는 "오랜 세월 각자의 삶을 살아왔는데 얼마 전 제 자식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라며 "뭔가 행정 착오가 있을 거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전했다.
그러나 며칠 뒤엔 모르는 사람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통지도 받았다며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곧장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봤다"고 밝혔다.
그러자 A 씨 호적에 그가 낳은 적도 없는 아들 두 명이 올라와 있었다고. A 씨는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딸 하나뿐인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었다"라며 "알아봤더니 이혼한 전남편이 저랑 결혼하기도 전에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남편은 저를 속이고 결혼했고,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들을 제 밑으로 몰래 출생등록을 했던 것"이라며 "문득 오래전 그 사람이 술에 취할 때마다 '나는 뻐꾸기 같은 사람이야'라고 중얼거렸던 게 떠올랐다"고 했다.
A 씨는 "전남편의 다른 가족들에게 수소문해 봤지만, 지금 이 두 아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한다. 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라고 법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소송은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반대로 혼인신고 전에 태어난 아이처럼 친생 추정이 없는 경우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바로잡으면 된다. 이 소송은 제소 기간의 제한이 없고,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신 변호사는 "친생 관계를 입증하려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두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엔 소송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아들들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DNA 검사를 하지 못하므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게 돼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아들들의 소재를 찾을 수 없다면, 일단 실종선고를 신청해 법적으로 사망 처리하면 향후 상속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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