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초등생 친 80대 무면허 운전자 "어? 밟혔네"…"나 교장이었다" 황당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등굣길 초등학생을 차로 친 80대 운전자가 무면허라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난 교장이었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아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의 초등학교 2학년 딸은 지난달 1일 등교하던 중 초록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차에 치였다.

이날 모르는 번호로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은 A 씨는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급하게 사고 현장으로 갔다. 10분 전 학교 간다고 나간 아이는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피투성이 상태였다. 영구치 3개가 뽑혔고, 얼굴 뼈까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운전자는 그냥 옆에 서 있고 제가 119에 신고했다. 운전자는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교장이었다'는 황당한 말만 했다"며 가해자가 사고를 낸 뒤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80대 할아버지인 가해 운전자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 올해 1월 1일부로 무면허 상태가 됐는데도 차를 끌고 다니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이다.

A 씨는 "가해 운전자의 딸이 운전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운전하고 다니다가 우리 애가 걸린 거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JTBC '사건반장')

CCTV 영상을 보면 가해자는 초록 불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는 A 씨 딸을 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이후 차를 세웠지만 갑자기 후진했고, 차에서 내린 뒤에도 자기 차만 한 바퀴 쓱 둘러보고선 다친 아이는 살펴보지도 않았다.

심지어 사고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가해자는 사고를 낸 뒤 "어? 밟혔네?'라고 말한 뒤 차를 옆으로 옮기고 아주 천천히 걸어갔다.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2대 중과실 중 2개를 위반했기 때문에 A 씨는 당연히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봤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검찰에서는 지난 4일 '구약식 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검찰이 범죄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다.

가해 운전자는 A 씨에게 "팔십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 무조건 잘못했고 용서해 달라"고 사과하면서도 "내가 눈에 뭐가 씌어서 그런 거니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운이 나빴다. 내가 아니어도 아이가 더 큰 차에 치일 수도 있었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A 씨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다친 아이는 배와 팔다리 등에도 외상을 입어 현재까지 성형외과에서 흉터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로 빠진 영구치 3개는 고정해 두긴 했지만 성인이 된 후에서야 임플란트 등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