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때 전남친과 연락한 아내, 이번엔 문란한 친구와 3대3 미팅"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신혼여행에서 전 남자 친구의 연락에 답장한 아내를 용서한 남편이 후일담을 전했다. 아내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번엔 미팅에 나갔다가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공개된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사연자인 남편 A 씨는 "아내가 신혼여행 가서 전 남자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아 이혼을 결심했다. 다들 '조상신이 도왔다'고 했는데 아내가 울고불고 매달렸고, 어쨌든 실제로 전 남자 친구를 만난 게 아니니까 믿어보자 싶어서 잘살아 보기로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다들 저를 욕하셔도 할 말 없다"라며 "최근 아내가 미팅에 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인턴 시절 알게 된 친구로부터 어느 날 "내가 3대 3 미팅하고 왔는데 너무 재밌었다. 근데 상대 여성 중 한 명이 네 아내인 것 같다"며 단체대화방 캡처본과 함께 연락받았다.
친구 말은 사실이었다며 "아내가 '친구가 곧 있으면 출산이라 다 같이 축하해주기로 했다'면서 외출한 날 알고 보니 미팅한 것이었다. 사진 속 다른 여성들 보니까 평소 아내가 '얘는 남자들하고 너무 문란하게 놀아'라며 험담했던 그 친구들과 미팅에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전 남자 친구와 연락했을 때 이혼해야 했는데 정신 못 차리고 한 번 더 믿었다가 두 번 배신당했다. 이젠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할 건데 위자료를 최대치로 받고 싶다. 전 남자 친구 사건은 이미 용서하고 넘어갔으니까 놔두고, 이번 미팅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양 변호사는 "유부녀가 싱글인 척하면서 미팅에 나간 건 두말할 거 없이 유책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양 변호사는 "제가 과거의 일을 유책 사유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과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내가 용서했고, 이후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가 노력하면서 원만한 부부생활을 했다면 과거 일을 다시 끄집어낼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과거에 용서해 줬는데 이런 행동을 반복해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깨버렸으면 위자료 청구할 때 도움 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현재 다른 유책 사유로 이혼을 주장할 사정이 생겼고, 이런 행동이 과거에 용서해 줬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위자료가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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