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화재 신고한 만취 노인…"네가 뭔데 처벌해" 경찰 급소 폭행[영상]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술에 취해 불이 났다며 허위로 신고한 노인이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강원도 철원에서 화재가 났다며 허위 신고했다.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불났다"고 말했다. 또 자세한 주소는 얘기하지 않고 동네 이름만 반복했다.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자 동네에는 불길은커녕 연기조차 보이지 않았고, 한 남성만 길가에 앉아 있었다.

본인이 신고했다고 밝힌 A 씨는 "술에 너무 취해 움직이지 못해서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자백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경찰이 "허위 신고는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자 "네가 뭔데 처벌하냐. 감방에 넣어라"라면서 욕설을 하고 경찰의 급소를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허위 신고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돼 재판 중이다. 화재 허위 신고는 경범죄처벌법, 소방기본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이런 식으로 허위 신고를 하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경찰의 출동이 늦어지거나 어려울 수 있기에 하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