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 김철문 前경북청장, 특검 출석…"외압 없었다"
순직해병특검, '순직사건 경찰 수사' 김 전 청장 참고인 조사
지난해 7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마무리…임성근 혐의자 제외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현 전북경찰청장)이 7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조사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후 1시 43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수사 방향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지시나 압박받은 적 있나'라는 질문에 "없고, 조사 잘 받고 오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은 '대통령실로부터 수사 관련 지시사항 있었나'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한 이유가 뭐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 과정에 개입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조사실로 이동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2023년 8월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순직사건을 넘겨받아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고 해병대1사단 7여단장 등 혐의자 6명만 송치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 9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아 약 보름 동안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기록을 재검토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당초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최종 장관 보고에서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경북청은 지난해 7월 8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해병대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을 '포11대대장의 지시'로 규정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북청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구체적인 실종자 수색 구역, 역할, 방법 등이 결정된 것을 고려할 때 사전에 수중수색을 고려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부대원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육군 제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검팀은 김 전 청장에게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서 임 전 사단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도록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물을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일 특검에 한 차례 출석했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조사처럼 상당 부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오늘 오후 5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 이유로 방어권 보장 등을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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