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가 아파트 잔디 훼손"…환자 이송한 소방서로 들어온 민원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119구급차 때문에 아파트 잔디가 훼손됐다는 민원이 소방서에 제기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소방서 민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지난 7월 전라남도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잔디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소방서에 민원이 제기됐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구급차가 지나간 잔디가 푹 파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소방대원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 대화방에는 "환자 이송 중 아파트 입구 잔디를 구급차가 손상시켰다는 민원 접수가 있어 안내한다. 이번 건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잘 마무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혹시나 출동이나 환자 이송 시 민원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신경 쓰시고 주변 상황을 서로 봐주면서 구급 활동하면 좋을 듯하다"고 적혀 있다.
소방 활동 중에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불이 난 빌라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문을 강제로 개방한 소방당국이 파손된 현관문, 잠금장치 등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당시 광주소방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된 6세대에게 508만 원을 물어주기로 결정했다. 또한 소방용수로 인한 천장 누수 피해를 본 세대에게 608만 4000원을 지급했다.
통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서 화재 보험을 통해 배상해야 하지만 발화 세대 집주인이 숨진 데다 다른 세대주도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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