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이유로 전직 지원 거부"…인권위, 국방부에 제도 개선 권고

국방부에 "전직 지원 보류 결정 남용 않도록 대책 마련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간부 A 씨의 전직 지원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보류된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결정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5일 국방부 장관에게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을 적용한 전직 지원 보류 결정이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A 씨는 장기간 육군 간부로 복무한 뒤, 2024년 전역 1년 전 전직 지원을 신청했으나, 당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국방부는 전직 지원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반복적이고 무차별적인 고소로 고통을 겪었으며, 결국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전직 지원이 거부된 것으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씨는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로 고소됐으나 관련 수사는 모두 불기소로 종결됐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국가·지방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이 확정되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과 같은 사정이 없는 한 퇴직 준비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군인에 대해서만 전직 지원 보류 결정을 남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해당 사례는 조사와 수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났음에도 피진정기관의 진정인에 대한 전직 지원 보류는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위 훈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데 따른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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