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짜리 바이올린 활 망가뜨린 남아…부모는 "손 닿는 곳 놓은 책임도"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타인의 바이올린 활을 부러뜨려 배상을 요구받은 아이의 부모가 "손 닿는 데 놓은 책임도 있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여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바이올린 실수로 망가뜨린 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7년 전에 산 1000만원짜리 올드 바이올린 활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들이 좀 만지다가 부러뜨렸다. 바이올린 주인 여자애는 울고불고 화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A 씨에 따르면 피해 아이 측 부모는 "지금 이 활 다시 사려면 2000만원은 줘야 한다. 비슷한 걸로 새로 사도 손에 익은 거랑 달라서 큰 피해를 준 것"이라며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경고했고, 쓰라고 허락한 적도 없는데 왜 망가뜨리냐?"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2000만원 돈 말고 비슷한 가격대의 활을 같이 사러 가자. 활로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내 아들 눈에 보이지 않게 관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손에 닿는데 놨으니까 여자애 쪽도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피해 아이 측 부모가 "현금으로 2500만원 배상하라"고 말을 바꿨다고 한다.
A 씨는 "원상복구 보상이 맞다고 생각하냐? 구매 시 1000만원에서 감가상각 빼고 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며 "배상 금액 요구가 너무 과한 것 같아 제가 따로 알아보니 부러진 활도 현악기 공방 가서 붙이면 감쪽같이 수리된다고 한다. 금 간 흔적도 안 보인다더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리해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상대방이 좋게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피해보상에 위자료까지 얹는다"라며 "그렇게 소중한 거 부러졌으면 다시 붙여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새로 사는 건 오히려 그게 바꿔도 되는 물건이었다는 뜻 같다. 한 번 부서졌다고 다시는 못 쓰는 줄 알았다"고 되레 피해 아이 측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올드 바이올린 활이면 전공 학생인 듯한데 정신적 피해보상도 해야 할 수준이다. 고려청자 깨놓고 '도자기값 물어주면 됐지'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악기는 연주하는 사람이 손에 익은 거 아니면 이전만큼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생각 안 하냐?", "바이올린에 감가상각이 어디 있냐? 오히려 오래된 바이올린이면 가격이 더 올랐겠지", "처음에 1000만원 얘기할 때 납작 엎드려서 사과하는 시늉이라도 했으면 2500만원 달라고도 안 했겠네", "왜 피해자 탓을 하냐" 등 공분했다.
누리꾼들의 비난에 A 씨는 "활을 부러뜨려서 전공생 인생을 망쳤다는 식은 비약이 심한 것 같다. 한석봉이 불 껐다고 글씨 못 쓰겠냐? 그건 남 탓이고 핑계다"라며 "활이 한 개도 아니던데 대여비까지 줄 일은 아닌 것 같다. 새로 사는 게 아니라 수리하는 쪽으로 원만하게 얘기해 보겠다"고 끝까지 주장을 꺾지 않았다.
뭇매가 이어지자 A 씨는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이 글을 피해 아이 측이 읽었다. 글에 이니셜과 거주지를 적으면 배상액을 덜 받겠다고 한다"며 피해 아이와 가해 아이, A 씨의 영어 이니셜을 공개했다.
A 씨는 "활 끝만 부러져서 수리가 될 줄 알았다. 한 번 망가지면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지 몰랐다. 앞으로 아들한테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만져 망가뜨리지 않게 엄하게 단도리하겠다"라며 "피해 학생 측에게 저와 아들 모두 제대로 사과했다. 제 일이 아니다 보니 '그게 그렇게 대수인가' 생각했다. 잘 몰라서 그랬다. 반성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동시에 "댓글을 캡처하고 남긴 글을 삭제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반응하는지 보라고, 삭제하면 소송한다고 해서 남겨둔다"며 "제가 이렇게 댓글로 안 좋은 말 듣는 게 여학생의 기분을 풀리게 하는 데 도움 된다면 감내하겠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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