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종섭 의혹' 尹정부 법무·외교장관 압색…박성재측 "무리한 수사"(종합)

순직해병특검, 박성재·이노공·조태열·장호진 압수수색
박성재 측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관련 尹 지시 없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025.4.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4일 이른바 '런종섭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의 법무 및 외교·안보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 전 장관측은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하면서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런종섭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등을 포함해 관련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런종섭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지난해 3월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내용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엔 법무부에서 이노공 전 차관과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열 전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외교·안보라인 인사로는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이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주호주대사에 임명될 당시 법무부와 외교부 등에서 인사 검증과 의사결정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적시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특검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로부터 휴대전화 1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우선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후 출국금지를 해제시켜 출국시키기로 공모했다는 의심은 사실관계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절차는 박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 이전에 진행됐고,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 발표된 2024년 3월 4일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국금지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박 전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등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계자들과 이 전 장관 본인 역시 출국금지 상태였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서 "박 전 장관은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그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한 바 없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런종섭 의혹 관련자들의 과거 사용 사무실과 주거지를 제외한 차량과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3월 4일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는데 당시 이 전 장관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직권남용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전 장관은) 인사 검증 적격 심사에서 문제없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면서 "수사 기관인 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에도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했던 공수처는 법무부를 통해 이 전 장관을 총 두 차례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지난해 3월 4일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고,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