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본부도 인정한 임성근 혐의…해병특검, 혐의자 축소 본격 수사
조사본부, 임성근 등 6명 혐의 인정…국방부 회의 후 임성근 제외
공수처 단계서 '조사본부 외압' 진술 확보…박진희가 외압 통로?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의 실체를 파악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국방부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 수사 기록 수정 과정에서의 외압을 확인하는 쪽으로 수사 초점을 옮기고 있다.
조사본부는 당초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적시한 초동수사결과를 수정해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국방부 관계자들의 외압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순직사건 수사결과 수정에 관여한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2023년 8월 6일 조사본부에 수사결과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8월 9일 조사본부에 순직사건 수사결과 재검토를 지시했고 조사본부는 이틀 뒤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조사본부는 이 전 장관의 재검토 지시 닷새 만인 같은달 14일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이라는 이름의 중간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군사법정책담당관과 국방부검찰단에 의견을 요청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과 7여단장, 포7대대장, 포11대대장 등 6명이 '수색 중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적시돼 있고, 나머지 2명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또 해병대수사단의 최초 수사결과에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추가 범죄 정황도 기재됐다.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봐야 한다', '가슴 장화를 신어라' 등 구체적 수색 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해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순직 해병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야 입수 사실을 알았다는 임 전 사단장 주장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8월 17일 김진락 당시 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 유 전 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검찰단장 등과 함께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조사본부는 회의로부터 사흘 뒤인 8월 20일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포7대대장과 포11대장만 혐의자로 적시한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이 전 장관의 결재를 받았다.
조사본부는 최종보고서에서 "사단장 등 관계자 4명은 안전관리 소홀 등의 단서가 되는 정황들이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 사건기록만으로는 혐의를 특정하기 제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간보고서에 담았던 임 전 사단장의 혐의점은 최종보고서에 모두 적시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앞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박진희 전 보좌관(소장 ·현 육군 56사단장)이 이 전 장관의 재검토 지시 당일부터 약 2주 동안 수십 차례 전화를 했고 특정 인물을 언급하며 '억울해한다. 잘 살펴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근 김진락 대령이 수사 기록 재검토 시기에 자필로 작성한 메모와 당시 6차례 수정된 보고서들을 확보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