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 나선 대검, 벌금 분납·납부연기 기한 최대 1년 연장

이행계획서로 기한 6개월 연기…소명자료 내면 추가 3개월씩 2번
1년간 분납 액수·횟수 자율 결정 가능…6개월내 첫 분납금 내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6.1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대검찰청이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민생회복을 위한 경제활성화와 서민 지원 방침에 발맞춰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 허가 기간을 기존 6개월 범위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한다.

대검은 최근 산불 및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와 경기 침체,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의 생계형 벌금 미납 사례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대검은 4일부터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의 허가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벌금 납부 대상자는 제도 완화 기간 동안 별도 소명자료 없이 '이행계획서'만 제출하면 분납 또는 납부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대상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6개월간 납부를 연기할 수 있고, 이후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3개월 범위에서 두 번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벌금 분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설정하고 분납 허가 기간 내에서 개인 사정을 고려해 납부액과 분납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벌금을 1회(벌금액의 10%) 이상, 이후 3개월 안에 1회(벌금액의 10%) 이상 일부 납부해야만 한다.

기존 제도는 분납 및 납부 연기를 신청하기 위해선 소득·재산 등 생계 곤란 사유를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원칙적으로 6개월 범위 안에서 벌금을 일정 금액으로 나눠 꾸준히 납부하고, 3개월 범위에서 납부 기한을 2회만 연장할 수 있었다.

대검은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분납·연기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또 고액 벌금은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 뺑소니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가 다수인 만큼 500만 원 이하 벌금 선고 후 제도 완화 기간인 오는 12월 31일 안에 납부 기한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분납·납부 연기를 허용한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