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운영 중 손님과 결혼…혼인신고 거부한 남편, 혼외자까지 낳아" 충격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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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적극적으로 대시했던 남편이 결혼 후 돌변해 외도하다 들킨 후 다른 여자와 새살림을 차린 것도 모자라 혼외자를 낳은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공분을 터뜨렸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서 제보자 A 씨는 13년 전 카페를 운영하던 중 손님이었던 남편과 인연을 맺었다.

적극적인 대시로 마음을 열게 된 A 씨는 남편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였다. 당시 남편은 "어려운 가정사가 있다. 부모님의 빚을 내가 다 갚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이런 걸 하면 채권자들이 다 몰려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A 씨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게 됐고 임신까지 하게 됐다. A 씨가 임신하고 운영하던 카페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대출 이자가 밀리고 월세를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 이어졌다.

그 무렵부터 남편은 "너 돈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라면서 "왜 돈 있는 척 날 속였냐. 내 인생 망했다"라며 속을 긁기 시작했다.

급기야 만삭 때는 대놓고 바람을 피우다가 걸렸다. A 씨는 결국 혼자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남편은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내 자식 맞냐. 친자 확인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억울했던 A 씨는 직접 친자 검사를 한 뒤에 남편에게 친자가 확실하다는 결과지를 보여줬다.

A 씨는 "(전 남편이) '난 같이 못 사니까, 너 혼자 살아라' '자기가 애를 데리고 가서 애를 보육원에 갖다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협박을 해서 '제가 혼자 키우겠다'고 했다. '너 혼자 그냥 가라. 연락하지 마라' 그러고 쫓아냈다"고 밝혔다.

이후 A 씨는 무려 13년 동안 아이를 혼자 키웠다. 아이 양육을 위해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대리운전, 물류 일 등 여러 가지를 했다.

그런데 얼마 전 뜻밖의 장소에서 전남편을 만났다. 스쿠터를 몰며 배달 일을 하다 한 음식점 앞에서 잠시 쉬다가 무심코 가게 안을 들여다봤는데 전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옆에는 여자도 함께 있었다. 과거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여성이었다. 전남편은 그와 재혼한 뒤 음식점을 차려 운영하고 있었다.

다음 날 가게에는 전남편 혼자 있었다. A 씨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 "지난 13년 치 양육비 조금이라도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전남편은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냐. 맡겨놨냐. 왜 주냐"는 식으로 나왔다.

A 씨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반이라도 좀 부탁한다"고 하자 전남편은 "네가 불치병에 걸렸어도 내 돈은 한 푼도 절대 못 준다"며 코웃음을 쳤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실랑이하던 중 전남편의 현 아내가 들어왔다. A 씨는 그때까지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다.

그러자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전남편에게 A 씨도, 현 아내도 아닌 제3의 여자가 있었다는 것. 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도 있었다.

현재 아내는 또 다른 혼외자의 존재를 3년 전에 알게 됐고, 그 아이 쪽에 양육비 명목으로 조금씩 돈을 보내주고 있었다.

전남편은 오히려 A 씨를 가정파탄범으로 몰아갔다. "너한테는 단 한 푼도 줄 수가 없다. 너 때문에 가정파탄 나면 내가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기가 막힌 A 씨가 "양육비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자 그는 "너 돈도 없는데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한다고 무슨 소송을 하냐. 지금부터 재산 다 빼돌려 놓을 거야"라고 말했다.

A 씨는 현 아내 또한 태도를 바꿔 "이 가게 부모님 거고 우리도 형편 안 좋아서 양육비 못 준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분노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양육비는 친자한테 당연히 해야 할 부모의 역할인데 그것조차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양육비 소송을 걸고 확정받은 다음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방법도 있다. 이후 재산이 생긴다면 재판을 통해 받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다"라며 안타까워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