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31일 '기록회수 관여' 이시원 전 비서관 조사(종합)

대통령실·안보실→국수본→경북청 연결해 수사기록 회수 관여
30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2차 조사…기록회수·재검토 과정 조사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실 공직기강비서관(왼쪽)과 임기훈 국방대총장(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황두현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는 31일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수사단의 순직사건 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28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소장·육군 제56사단장)을 30일에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 목요일 31일 오전 9시 30분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 기록을 국방부검찰단이 회수한 당일과 이후 사후 조치 과정에서 경찰 및 국방부의 여러 관계자와 소통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보낸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역시 특검의 주요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순직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연락하며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사이에 다리를 놓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서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박 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전 비서관이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총경은 대통령실과 국수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2023년 8월 2일 이 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경북청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과장도 특검에 출석해 박 총경이 이 전 비서관 이름을 언급하며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한 직후 2023년 8월 2일 오후 1시 21분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하고 뒤이어 오후 1시 42분 유 전 관리관에게 전화했다.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6월 순직해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북청에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란 말을 들었고,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에서 수사 기록 회수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관리관은 노 모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과의 통화에 대해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경북청의 통화 이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첩한 수사 기록은 같은날 오후 7시 20분쯤 국방부검찰단에서 회수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으로 혐의자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2명으로 축소돼 경북청에 다시 보내졌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조사에 이어 국방부검찰단의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유 전 관리관, 임 전 비서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 등을 연이어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정 특검보는 오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박 전 보좌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박 전 보좌관이 전날(28일)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전 장관이 해병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당일부터 2023년 8월 2일 기록회수까지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 2차 참고인 조사에서 국방부검찰단의 경찰에 넘어간 기록을 회수한 이후 국방부조사본부가 해병대수사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경찰에 재이첩하는 과정을 캐물을 예정이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특검 사무실을 찾아 자신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을 신속히 기소해달라며 요구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전에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다며 접견을 거부했고 임 전 사단장이 전달하려는 서류들만 수령한 후 귀가 조치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신속 결정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방문, 특검 측 거부로 인해 출입하지 못해 문 밖에서 관계자에게 서류를 건네고 있다. 2025.7.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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