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 비동의 강간죄·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국제적 입법 흐름…의지 가진 여가부 장관 임명해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관 ‘2023년 3·8 세계여성의날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조원과 참가자들이 성차별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정부가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비동의 강간죄·차별금지법 입법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7%는 이재명 정부가 비동의 강간죄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현행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층에서 83.9%, 남성층에서 62.6%로 나타났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7%가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성의 79.9%, 남성의 62.4%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찬성했다.

직장갑질119는 비동의 강간죄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입법 흐름이라며 이를 도입할 수 있는 인물을 성평등 정책을 관할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여가부 장관은 1년 넘게 공석이었다"며 "당장 챙겨야 할 일이 많은데 이재명 정부는 비동의 강간죄 입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등 대표적인 성평등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 뒤에 숨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하다"며 "이제는 성평등 의제를 이해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는 제대로 된 여가부 장관이 필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