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26일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요일제 해제
주말은 온라인만 접수…오프라인은 평일 재개
사흘간 누적 신청자 2890만 명…5조 2186억 지급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요일제가 지난 25일 종료됐다. 26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 적용을 마치고, 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전환한다.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와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누적 신청자 2890만 명을 기록했다. 전체 지급 대상자(5060만여 명)의 57.1%가 신청한 셈이며, 총 5조 2186억 원이 지급됐다. 25일까지 누적 신청자가 더해지면 5일간 신청률은 무난히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돼 최대 45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보유자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또는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종이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말인 26일과 27일은 주민센터 및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창구 운영이 중단되므로, 이틀간은 온라인 채널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접수는 다음 주 28일부터 다시 개시된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사용 지역도 특별시·광역시는 해당 시 내, 도 지역은 시·군 단위로 한정된다. 배달앱 결제는 제한되며, 가맹점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는 허용된다.
1차 신청 마감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된다.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상위 10%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대상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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