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계환·김용대 구속영장 기각 판사 직무유기 고발

사세행·해병예비역, 남세진 부장판사 공수처에 고발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에 대한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7.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시민단체들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육군 소장)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해병대예비역연대는 2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앞서 남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어 22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청구한 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사세행은 "국가적 중대 사건에 관해 영장전담판사로서 실체적 신질 규명, 원활한 수사에 필요한 영장 발부에 있어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달아 기각해 수사의 동력을 약화시켰다"면서 "직무 권한을 남용해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라는 자신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해 특검의 수사 동력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게 해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