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국가 책임"…인권위, 국제사법재판소 권고 '환영'
ICJ,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가·기업 책임 강조
안창호 위원장 "정부, 온실가스 감축 의지 보여야"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기업의 국제법상 책임을 명확히 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24일 성명을 내고 "ICJ는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또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은 본 권고적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ICJ는 전날(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위반하는 국가는 국제법상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ICJ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고자 각국 재량에 따라 노력하는 파리협정의 기존 목표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이에 따라 각국은 1.5도 목표를 준수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국제해양법재판소와 미주인권재판소 역시 유사한 권고적 의견을 통해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및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ICJ의 이번 판단은 이러한 국제법적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국내적으로도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충분한 조치가 필요함을 확인하며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며 "인권위 역시 정부에 최대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감축 경로를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헌재 결정과 인권위의 권고, 국제재판소의 권고를 고려할 책무가 있다"며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탄소예산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지를 반영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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