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친과 방 잡고 공부했다가 불륜 오해…남친은 잠수, 상간녀 될 뻔"

남사친 아내가 고발…1심 패소해 위자료 1000만원 판결
선임한 변호사는 엉터리…'성실 의무 위반' 5년 일시 제명

ⓒ News1 DB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믿었던 변호사에게 뒤통수를 맞아 상간녀가 될 뻔한 여성이 사연을 전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A 씨는 "20년지기 정말 친한 결혼한 남자 사람 친구가 있다. 워낙 오랫동안 허물없이 지내서 이성으로서의 감정은 전혀 없고, 제 가족들과도 친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2년 전 '사업을 시작할 건데 같이하자'는 친구의 제안을 받고 필요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함께 공부했다고. 시험을 앞두고 숙소를 잡았는데 문제는 친구가 이 사실을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당시 친구가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걸 몰랐고, 그날 일이 화근이 돼 친구 아내로부터 불륜을 의심받게 됐다"며 "중간에서 일을 해결해야 할 친구는 처음에 사과하다가 일이 점점 커지니까 갑자기 잠수탔고, 저는 상간자 소송을 당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정 형편이나 경제력이 좋지 않아 소송 구조 제도를 활용했다. 100만원 정도 지원받았는데, 온라인상에서 모 변호사가 적은 돈으로 상당히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선택했다"며 "상담했는데 '확실하게 승소해 드리겠다'고 해서 맡겼고, 친구와 메시지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상 소송이 시작되자 그 변호사는 연락이 잘되지 않았다고. A 씨는 "전 증거가 다 있는데 누락시키고, 변호사가 출석도 안 하고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는 듣지도 보지도 않고 검토를 안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연락 안 되고, 기일엔 대리인 보내…항소심 끝 누명 벗었다"
('사건반장')

실제로 A 씨가 문자메시지로 "변호사님 이러면 저 죽어요", "변호사님은 가셨어요? 재판 왜 안 가셨어요?", "변호사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제발 알려주세요"라고 호소했으나 변호사는 답이 없었다.

A 씨는 "재판 기일에는 대리인을 보냈는데, 대리인은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라며 "변호사와 며칠씩 연락이 안 돼서 불안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이 변호사에게 당했다는 리뷰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A 씨가 "불성실하다는 리뷰가 많던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자, 변호사는 "수임료를 환불받으려는 의뢰인들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내 사건만 잘 처리해 주면 될 거로 생각했는데, 결국 1심에서 패소해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판결이 나왔다. 다른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긴 끝에 가까스로 승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변호사가 1심 재판을 살펴봤는데, 의미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그에 대한 설명조차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더라. 변호사가 성실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A 씨는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상간녀 누명을 벗어 다행이지만 이 과정에서 충격받아 공황장애를 앓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한편 그 변호사는 업계에서 악명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변호사의 불성실한 태도로 피해 본 피해자만 50명이 넘는 등 피해자 모임도 따로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저는 민사 소송이라 금전적 피해로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형사 소송이라 그 변호사 때문에 감옥 가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의 진정 제기가 이어지자 그 변호사는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지난달 23일 자로 변호사 자격이 5년간 일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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