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범사업 4년 만에 보디캠 공식 도입…연내 1만 4000대 배치

영상 즉시 암호화해 저장…무단 삭제·유출 차단
"증거의 질 제고 및 시민 권리 침해 최소화 기대"

경찰청.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증거 수집과 현장 경찰관 보호를 위해 보디캠을 공식 도입해 일선에 보급한다. 보디캠 시범사업 4년 만에 체계를 갖춰 보급이 시작된 것이다.

경찰청은 23일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경찰 보디캠 도입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총 19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내 1만 4000대의 보디캠을 현장 경찰관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경찰청 소속 3곳의 경찰서에 보디캠 100대를 지급해 시범운영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시범운영 종료 후 4년가량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공식 도입을 하지 못했다.

이에 일선 경찰관들은 개인 비용으로 보디캠을 구매해 사용해 왔다. 올해 3월 기준 전국에서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구매해 사용 중인 보디캠은 2000여 대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해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면서 보디캠을 정식 장비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정식 장비 도입을 통해 보안성과 안전성을 갖춘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해킹, 영상 위변조 등 취약한 보안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특히 경찰은 보디캠 영상 관리를 전면 디지털화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 경찰이 촬영한 보디캠 영상은 무선 중계기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전송돼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유출하는 것을 방지한다.

영상 자료도 촬영 즉시 암호화 처리되어 유출되더라도 재생할 수 없게 설계됐다. 더불어 보디캠 자체 디스플레이로 직접 영상을 재생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정보가 워터마크로 표시되게 해 이를 촬영·유포할 경우 유포자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전산화를 통해 보디캠의 입출고, 영상 저장, 대장 작성 등 기존의 수기 방식 행정 절차도 전면 자동화되어 행정 업무가 대폭 단축됐다.

현재 도입되는 시스템은 보디캠 영상을 온라인으로 전송해 저장하는 방식이지만, 경찰은 향후 보디캠 영상을 실시간으로 상황실 등과 공유해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경찰은 보디캠으로 수집한 영상 데이터를 치안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해 대용량 영상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도 인공지능이 촬영 영상에 대한 보고서를 자동 생성해 주고 있지만, 경찰은 향후 단계적으로 중요 사건 정보 추출, 안면 인식,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식별 등의 기술을 적용해 이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적인 보디캠 도입으로 영상에 대한 임의적 수정·삭제·편집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증거의 질을 높이는 한편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시민의 권리 침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