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쿤·카피바라 만지고 먹이주기?…"그 체험, 불법일 수 있습니다"
어웨어, 무분별한 동물체험 근절·시민 신고 촉구
- 한송아 기자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체험동물원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촉구했다. 먹이 주기·만지기 등 제한 없는 체험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웨어(대표 이형주)는 최근 울산의 한 체험동물원이 허가받지 않은 동물에 대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어웨어의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 시설은 허가사항과 달리 일부 동물에 대해 먹이 주기 및 만지기 체험을 상시 제공하고 있었다. 민원을 접수한 지자체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사법처분과 함께 행정처분 조치명령을 내렸다.
환경부가 제정한 '동물원 전시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매뉴얼'에 따르면, △급여량·장소·시간에 제한이 없는 먹이 주기 △장소·시간 제한이 없는 만지기 체험은 지양해야 하는 행위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 체험동물원에서는 여전히 벽에 뚫린 구멍을 통해 상시 먹이 주기 체험을 허용하거나, 제한 없이 동물을 만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이러한 무분별한 체험은 동물에게 심각한 스트레스와 학대를 유발하고, 사람에게도 물림·질병 등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동물에게는 고통을 주고 사람에게는 위험한 체험동물원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참여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어웨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동물원이 허가받은 대로 운영되는지 신고해달라"며 "무분별한 체험을 방치하면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고는 국민신문고에서 할 수 있다. 매뉴얼에서 지양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하면 된다.
이 대표는 "관할 지자체는 동물원이 허가받은 대로 운영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동물복지와 안전을 위해 무분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웨어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체험동물원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동물원·체험시설 80여 곳 중 상당수가 제한 없는 먹이 주기·만지기 체험을 상시 운영하고 있었다. 일부 시설은 법적 허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웨어는 이러한 행위가 동물에게 과도한 스트레스와 건강 이상을 초래하고, 관람객의 물림 사고나 인수공통감염병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미비가 문제 확산의 원인 중 하나라며, 체험 프로그램 규제 강화와 점검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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