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김계환 前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가능성"(상보)
지난해 2월 박정훈 항명 혐의 재판서 위증한 혐의
특검팀, 김 전 사령관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게 모해위증죄와 함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1심 재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내놓은 혐의(모해위증)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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