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성 범죄'에 재범 위험성 강조…구속 가능성 높인다

'주거 일정' 등 조건 충족해 영장되는 사례 발생해
프로파일러 검사 통해 적극적으로 재범가능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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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위해 영장 신청 시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1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연말까지 위험성이 높은 관계성 범죄에 대해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그간 관계성 범죄 피의자의 경우 주거가 확인되고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 구속·유치를 신청해도 기각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 지난달 10일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48)의 경우도 사건에 앞서 4월 피해자가 교제폭력을 신고해 경찰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더욱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범죄(살인미수 포함) 여성 피해자 333명 중 32.4%인 108명이 범행 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의 선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영장 신청 시 '재범 위험성'을 강조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영장 발부 확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재범은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므로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 우려'를 충족한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경찰은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재범 위험성(KORAS-G) 스토킹 위험성(SAM) 등 유형별 평가 도구를 통해 동종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외에도 사전 영장 신청 구속영장 재신청 등을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 시범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프로파일러는 연쇄살인 등 강력 범죄에만 투입되는 전문가로 생각돼 관계성 범죄 등에는 수사관들이 지원받을 생각을 잘하지 않았다"라며 "재범의 우려가 증거인멸의 염려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잘 결부시켜 구속하는 데 도움을 받아 보자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