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는 내가 키웠는데…외지 동생들이 120마리 유산 소송" 억울한 장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함께 농사일과 소 사육을 맡아왔던 장녀가 동생들로부터 상속재산 분할 소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동생들이 소 120마리를 상속 재산으로 나눠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장녀 A 씨 밑으로는 남동생 1명, 여동생 2명이 있다. 부모님은 무일푼으로 결혼해 황무지를 일구고 땅을 개간해 재산을 만들었다.

A 씨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다니며 농사일을 거들었고 이웃집 밭일도 하면서 받은 일당을 살림에 보태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부모님은 노년에 꽤 큰 자산가가 됐다. 아버지는 제법 큰 규모의 논밭은 물론이고 소 100마리를 키우는 농장주가 됐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지병으로 고생하다 지난해 말 끝내 작고했다. 동생들은 모두 일찌감치 결혼해 타지로 나갔고 A 씨 혼자 고향에 남았다.

아버지가 편찮으신 후에는 어머니를 도와 농사일과 소 사육을 함께 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소를 계속 키울 여력이 없어 차례대로 모두 처분했다.

그런데 얼마 전 동생들로부터 소장이 날아왔다. 소장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 있던 소 100마리와 돌아가신 뒤에 태어난 송아지 20마리. 총 120마리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해 상속분으로 나눠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물론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에 농장경영자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소 사육은 몇 년 전부터 어머니와 제가 전적으로 맡았고 사료비와 축사 청소 비용도 어머니와 제가 부담해 왔다. 그렇다면 이 소들은 아버지의 재산이라기보다는 어머니와 제 재산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이 막막하다"라고 토로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가치가 큰 가축 같은 동산도 상속재산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의 주인이 누군지는 누가 실제로 관리하고 키웠는지가 중요하다. 사연자와 어머님이 오랫동안 돌봐왔다면 아버지 재산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아버지가 농장경영자로 등록돼 있고 일부 관여했다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소를 팔았다면 소 자체가 아니라 판매 대금이 상속재산이 되고 사망 후 태어난 송아지는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동생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사연자가 사료비나 관리비로 쓴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