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 와상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방안 마련해야"

17개 지자체장에 의견 표명…"와상 콜택시 보급 부족"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이 충분하게 보급될 때까지 이동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진정 사건 피해자들은 질병, 장애 등으로 좌석에 기대앉거나 다리를 편 상태로 이동이 곤란해 누운 상태로 이동해야 하는 '와상 장애인'이다.

진정인은 지난 2023년 서울특별시장과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헌법재판소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장애인콜택시의 침대형 휠체어 안전기준이 미비한 점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며 2024년 중 시행규칙에 침대형 휠체어 탑승에 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안전기준을 마련하면 침대형 휠체어 차량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소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국토부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교통수단에 설치되는 이동식 간이침대의 규격·기준 등을 규정했고 지자체들이 자체 인권보호기구로부터 와상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권고를 받았으므로 진정사건에 대한 별도의 구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와상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제작·인증돼야 하고 철저한 검증과 시험운전, 종사자의 숙련도 향상 등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진정 사건은 기각하더라도 개선된 특별교통수단의 실질적인 보급·확산이 없는 공백기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적절하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