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박정훈, 정당한 지시 항명"…朴측 "02-800-7070 검증부터"
군검찰, 박 대령 2심재판 이첩 전 유죄 취지 의견서 제출
박정훈 측 "정당한 지시? 이종섭-대통령실 통화 검증부터 해야"
- 김기성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노선웅 기자 = 국방부검찰단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2심 재판기록이 순직해병특검에 이첩되기 전 재판부에 박 대령의 유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며 그간 군검찰이 저지른 만행이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이란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군검찰단은 지난달 27일 박 대령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 권혁중 황진구)에 본문 40쪽 분량의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죄 법리에 관한 군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
군검찰은 의견서에서 해병대원 순직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상관'에 해당하고, 이첩 보류 명령이 법리 적용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적법하고 정당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VIP 격노'에서 비롯됐다는 박 대령 측이 주장과 달리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명령이므로 정당한 명령"이며 "라며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의 정당성과 이를 거부한 행위가 항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지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같은 다른 요소들은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대령 측은 지난 2일 군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에서 '국방부 장관의 의도는 특정인을 제외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군검찰 스스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사건인계서상 혐의 내용 부분의 기술방식 등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밝혔다고 인정하는데, 혐의자 기술방식을 바꾸는 것과 특정인을 제외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다음 날인 2023년 8월 1일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이 김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지휘책임 관련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군검찰이 외면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한 명령이라는 군검찰 주장을 두고 박 대령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선 1심 재판부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는지 등을 묻는 사실조회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고 이 전 장관 역시 대통령실에서 사용한 '02-800-7070'으로 걸려 온 전화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선 해당 번호로 이 전 장관에게 걸려 온 전화가 구체적으로 누가 걸었고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 대령 측은 "순직해병특검이 이 사건 이첩을 요청했고 항소 취하를 검토한다고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이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박 대령)이 항명죄 등을 저질렀다고 울부짖는 것은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군검찰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병 노릇을 자처한 것이다. 그동안 군검찰이 저지른 만행이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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