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공공 부문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녀 1인당 20만 원 18세까지
국가기관 등, 피해자 보호조치 10월부터 강화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7월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1일 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이날부터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선지급금은 비양육자에게 회수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10월부터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 학교 등 장에게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기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할 의무가 부과된다. 필요시 해당 피해자나 행위자에 대해 근무 장소의 변경, 전보 조처를 할 수 있다.
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부과된다.
10월 23일부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 정보통신망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법에서는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등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하고, 취업 점검 자료 제출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 의무 교육을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 보수교육에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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