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특검, 2일 임성근 전 사단장 출석 요청…첫 소환 조사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등
'해병순직'대구지검·'수사외압' 공수처 사건기록 이첩 오늘 시작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 2025.6.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7월 2일 수사 개시와 함께 첫 조사대상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렀다.

순직해병특검팀은 30일 오전 임 전 사단장에게 다음 달 2일 오후 2시까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당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자 수색작업 중 수중수색을 명령해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채상병 사건의 기록과 검증' 카페에 소환통보 사실을 전하면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순직해병특검은 이날부터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대구지검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작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기록물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특검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에 수사기관에 기록 이첩을 요청했고 오늘(30일) 대구지검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기록이 특검팀으로 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수처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 사건 역시 오늘 특검사무실로 기록이 인계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