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사망보험 내가 다 냈는데…종교단체 지도자가 수익자 바꿔 타갔다"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종교단체 지도자가 가로챈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자녀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 씨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왔다.
A 씨의 아버지는 평소 고혈압, 당뇨와 그 외 여러 지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A 씨는 몇 년 전 아버지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었다. 아버지가 혼자 남을 A 씨가 걱정이라며 들어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전부 A 씨가 냈고, 수익자도 A 씨 이름으로 해뒀다. 시간이 흘러 지난겨울,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고 A 씨는 극진히 간병했지만 결국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그런데 A 씨는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유품과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됐다. 생명보험 증권을 확인했는데, 분명히 A 씨가 수익자였던 그 보험이 사망 3개월 전에 변경돼 있었던 것. 새로운 수익자는 아버지가 다니던 종교단체의 지도자였다. 그리고 이미 사망보험금은 전액 수령된 상태였다.
해당 종교단체는 아버지가 생전에 열심히 다녔던 곳이었다. A 씨는 그냥 아버지의 신앙생활 정도로 여겼으나, 뒤늦게 수상했던 점이 생각났다. 아버지는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곳에는 빠짐없이 나갔다. 거동이 불편해진 이후에는 신도들이 '기도를 해드리겠다'며 집에 들락거리기도 했다.
A 씨는 "혹시 아버지가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그 서류에 서명하게 한 건 아닐지 의심이 든다"며 "그 보험은 분명히 제가 낸 돈으로 가입한 건데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건지 저는 지금도 혼란스럽고 화가 난다. 이미 수령한 그 보험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거냐"고 물었다.
이명인 변호사에 따르면 A 씨는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종교단체의 지도자에게 유류분(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상속분)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수익자를 제삼자로 바꾼 시점이 사망 1년 이내고, 보험료를 A 씨 본인이 냈으므로 실질적인 증여로 보고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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