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구속심문 출석…尹 재판도 공소유지

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1차 공판…구속심문 예정
23일 오전,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8차 공판도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 (뉴스1 DB) 2025.6.13/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오전과 오후에 연이어 열리는 내란 재판에 특별검사보들을 배치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검 출범 이후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직접 참석한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참여해 특검팀 구성 이후 첫 공소유지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하는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참석한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이날 심사에는 검사 출신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을 지낸 김 특검보가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팀 구성 이후 첫 사건으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온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1심 단계의 최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조 특검은 추가 기소를 하면서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서면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법에 공소제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윤 전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혐의 8차 공판에도 참여한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 박 특검보를 투입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도 맡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 중인 내란 사건을 이첩받았다. 또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공소유지 담당 검사 전원의 특검 파견과 사건 이첩을 동시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7차 공판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육군 준장) 증인신문과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정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