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내연락사무소 제도 개선" 인권위 권고에…산자부 일부수용
산자부, 민간위원 직역별 추천권·사무국 민간위탁 검토·회의 방청은 불수용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산자부 장관은 지난달 인권위로부터 권고받은 사항 중 △NCP 민간위원 확대 △자문기구 설치·운영 △해외 NCP와 협력 강화 △정보 공개 등 투명성 제고 등 4가지를 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산자부에 △NCP 민간위원 직역별 추천권 부여 △NCP 사무국 민간 위탁 재검토 △회의 방청 절차 마련까지 포함해 총 7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산자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나머지 권고 사항 이행을 재차 독려하는 차원에서 산자부의 회신을 언론에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NCP 제도는 다국적기업의 사업 활동에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NCP는 3개월 안에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안에 대한 '1차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후 평가를 1차에서 종료할지 추가 조사를 이어갈지 판단한다. 만약 조사 후에도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
2024년 기준 NCP는 전 세계 51개국에 설치돼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1년 해당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 위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NCP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2011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 NCP 업무의 독립성·위원 구성 다양화·접근성 제고 등에 대해 권고했다. 하지만 한국 NCP의 분쟁 해결 역할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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