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용품 구입비 지원…서류 5종→2종 간소화
신변처리용품 월 구입비의 50% 지원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장애인증명서, 신청서 등 챙길 서류가 많았던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신청이 대폭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118호)의 하나로 2018년부터 뇌병변장애인의 건강·위생 관리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중인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신청 절차 간소화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당초엔 신변처리용품 지원 대상자 등록 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총 5가지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 행복e음을 통해 '뇌병변 장애'로 장애 유형이 확인되면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 행복e음에 등록된 계좌로 지원받는 경우 통장 사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활동지원종합조사표의 배변․배뇨 항목이 '전적 지원 필요'로 확인되는 경우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 생략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3세 이상~만 64세 이하 신변처리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등 생활시설 입소자나 유사 사업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변처리용품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상자로 등록한 후 분기별로 기한 내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변처리용품 월 구입비의 50%로 월 최대 7만 원까지 지원하며 분기별 일괄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각 자치구로 문의하면 된다.
홍우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로 뇌병변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지원금 신청에 복잡한 서류를 챙겨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드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구의 어려움을 청취, 꼭 필요한 지원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