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총선 유세현장서 시위 벌인 대진연 회원들, 2년여만에 재판 출석

법원 "내년 2월 재판부 변경…사건 종결 위해 협조해달라"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주변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 (당시 오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재판이 약 2년 11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수사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를 받는 유 모 씨를 비롯한 19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1명을 제외한 18명은 재판에 출석했다. 1명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로 피고인들 측 변호인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출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피고인들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 관련 의견으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법 적용과 관련해 쟁점이 있어 변론에서 이에 관해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에서 오 시장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 원을 준 것을 지적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세를 방해한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이들을 입건해 수사했다. 2020년 6월 검찰은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설치·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또 일부 피고인이 군에 입대하거나 유학을 떠나면서 지난 2022년 7월에 진행됐던 공판을 마지막으로 재판이 계속 미뤄졌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더 많은 시일이 지나기 전에 사건을 종결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강 부장판사는 "5년이 지나 현재까지 온 상황이고 이 사건이 해결돼야만 앞으로 피고인들이 뭔가를 할 때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다. 여러분(피고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다음 해 2월에 재판부가 변경될 예정이라 다시 새로 진행해야 하니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진연이 소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지난 1월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지한 미국을 규탄하며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면담을 요청하는 시위를 벌이다 회원 일부가 경찰에 체포됐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