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업무협약

(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 제공)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이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법률 자문·지원 △갈등 중재 및 조정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연구 및 정책개발 △공동 포럼 및 캠페인 개최 △인적교류 등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관리협회는 법률 전문성을 강화하고, 바른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갈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새로운 정책을 집행하면 이익과 손해를 보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바른과 공공갈등관리협회가 각자 전문성을 발휘해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면서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공공갈등관리의 예방 중심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는 경찰청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과 제도 개발·운영,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사회적 갈등 해결 프로젝트 수행 등이 주요 사업이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