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면 잠수 타고 연락 차단하는 남편…시모는 "딴짓하는 애 아니니 놔둬"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다투기만 하면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어딘가에 숨었다가 돌아오는 남편, 이혼 시 유책 사유 있을까.
양나래 변호사는 지난 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사연을 공유했다. 사연의 주인공은 결혼 3년 차 30대 여성 A 씨로, 남편과 소개팅으로 만나 6개월의 짧은 연애 끝 결혼했다.
A 씨는 "6개월이면 짧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의 매일 만났고 여행도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함께한 시간을 꽤 길다고 생각해 결혼했다. 연애하면서 다투는 일도 없고 장단이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혼 후 다투는 일이 생기면서 싸움의 방식이 너무 커 짧게 연애한 게 조금 후회된다는 게 A 씨의 이야기다. 그는 "(싸울 때) 제가 막 와다다 말하거나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아닌데 남편은 어떤 일정 부분에서 본인의 기분이 상하면 입을 꾹 닫고 제 연락처를 차단한 뒤, 찜질방 등 어딘가에 가서 2~3일간 잠수 탔다가 '나 기분 풀렸어' 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답답했던 A 씨가 시부모에게 고민을 토로했으나, 시부모는 "어릴 때부터 우리한테 혼나서 감정 상하면 우리 연락도 안 받고 친구 집 가서 잠수 타고 돌아왔던 애다. 얘가 어디 가서 딴짓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려니 해라. 갈 데 없으면 우리 집 와서 자고 가니 우리 집 오면 얘기해주겠다"고 남편을 감쌌다.
이어 "대화로 해결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을 여러 차례 겪다 보니 저도 마음속에 불만과 화가 누적됐다"며 "계속 뭐라고 하면 남편이 회피하고 숨어버리는 성향이 커질까 봐 관계가 원만하고 좋을 때 최대한 완곡하게 얘기했다. 근데 남편은 '난 그냥 혼자 가서 생각 정리하고 오는 게 편하니까 그건 이해해 줘'라면서 일방적인 이해를 강요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사연을 보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그는 "남편이 평소 애착 티셔츠처럼 자주 입는 옷이 있었다. 더 이상 구매하기 어려운 옷이었는데, 제가 세탁하고 건조기 돌리는 과정에서 이 옷도 같이 딸려 들어가 옷이 확 줄어버렸다. 남편이 매우 화가 났고, 제가 사과했는데도 집을 나가서 2주 동안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받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부모님한테 가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해도, 시부모님 역시 남편 설득이 안 된다고 하더라. 무려 2주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남편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은 충분히 법률상 유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툼의 원인이 뭐가 됐든 간에 대화를 단절하는 걸 넘어 어디 가는지 말도 안 해주고 외박하고, 시부모님도 그냥 놔두라고 하면 부부가 어떻게 생활하냐?"면서 "A 씨가 여러 차례 화해와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잠수 타는 건 남편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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