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받아 일 못해"…절도 아동 부모에 '알바비 썼다' 39만 원 요구한 편의점 사장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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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가 절도 사건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가해 아동 부모에게 알바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들이 편의점에서 김밥과 사이다를 훔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두 아이를 키우는 50대 가장이라고 밝힌 A 씨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생 아들이 며칠 전 편의점에서 김밥과 사이다를 훔치다가 편의점 사장에게 걸렸다.

아이는 부모님을 모셔 오라는 말에 겁을 먹고 자신의 번호를 건네며 엄마 번호라고 속였다.

이후 사장은 "아이가 김밥과 사이다를 훔친 것에 충격받아 두통이 심해 토요일, 일요일 편의점 출근을 못 하고 병원에 이틀간 있었다"는 문자와 함께 이틀치 아르바이트 비(일당 13만 원) 26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아이는 엄마인 척 "제발 부탁한다. 조금만 깎아달라"고 얘기했고, 사장은 "화요일 9시까지 입금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 알린다"고 엄포를 놨다.

아이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제야 A 씨에게 "제가 혼날 짓을 했다. 죄송하다"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A 씨는 아이를 훈육한 뒤 다음 날 아내와 함께 음료수를 사 들고 편의점을 찾았다. 그는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교육시키겠다. 알았으면 바로 찾아왔을 텐데 늦게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A 씨는 "사장님은 (이날) 사장님에게 문자를 보낸 게 집사람이 아닌 아들이란 걸 그때 알았다. 그리고 거듭 죄송하다 말씀 드리고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사장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메시지에는 "오늘도 아들 거짓말 때문에 손발이 떨리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일을 못 하고 알바를 써야 할 거 같다"면서 하루치 일당을 추가로 요구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A 씨는 "'39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물어보니 '맞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다. 저도 너무 황당하고 정신도 없어서 그날은 입금을 못 하고 다음 날 입금하려고 사무실에 앉았는데 '입금을 안 하니 알아서 처리하겠다. 음료수 사 온 거 내일 아들 학교 찾아가서 아들에게 주겠다'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후에도 사장은 "입금이 안 돼서 손이 벌벌 떨린다. 일을 못 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A 씨는 "이때부터는 저도 화가 나더라. 입금하고 지금 아이 상대로 협박하는 거냐고 입금했으니까 그만하자고 문자 보냈더니 언제 협박했냐고 사과하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제 아이의 잘못된 행동임은 너무 잘 안다. 그래서 참 많이 혼냈고 매도 때렸다. 아들 이야기를 한다는 건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것도 알지만 조금 화가 난다. 50대 가장이 어디 얘기할 곳은 없고 넋두리한다고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애가 김밥이랑 사이다를 훔쳤는데 왜 충격으로 일을 못 하나", "아들이 잘못한 건 맞는데 편의점 측 대응이 더 잘못된 거 같은 건 뭔가", "편의점 대처가 아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