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사 필수과목에 '인권 교과목' 포함해야" 제도개선 권고

교육부·교대·사범대 등에 다양한 인권교과목 개설 권고
"교원 양성 과정서 학생 및 교사 인권, 교권 이해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에 '인권 교과목'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일 교육부 장관과 전국 교육대학교 및 사범대학 총장 등에게 교원 양성 과정에서 인권 교육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고시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을 개정해 '인권 교과목'을 교직 소양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인권 내용 이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인권 교육 교수 방법' 등 내용이 포함된 기본 교수요목을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교원양성기관 인권 교과목 개설 시범사업 운영 △교수 인력 확보 및 관련 연구 재정 지원 방안 강구 등도 권고했다.

전국 교육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 사범대학 또는 중등 교원 양성 교육과가 설치된 대학교 총장에게는 '인권 내용 이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인권 교육 교수 방법' 등 내용을 포함하는 인권 교과목 개설을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인권위가 실시한 교원양성기관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 연구용역 결과, 인권 및 인권 교육을 종합적으로 다룬 별도 인권 교과목 개설이 미흡하다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개설된 인권 교과목 내용이 주로 인권에 대한 개념적 이해에 치중돼 있고 인권 친화적 생활교육이나 인권 교육 교수 방법 등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은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교와 관련한 인권 상황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어 학생 인권과 교사의 인권 및 교육 권한에 대한 예비 교원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