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끊긴 아빠 사망, 이복동생이 상속 재산 3000만원 제안…내 몫 더 있을 듯"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이혼 후 새 살림을 차렸던 아버지가 사망 후 재산분할 문제와 관련해 이복동생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 씨는 어머니와 이혼 후 수십 년간 교류가 없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 씨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엄마를 때렸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바들바들 떠는 걸 보고 엄마는 갓난아기였던 저를 업고 맨몸으로 도망치듯이 집을 나오셨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는 이혼하고 30년 넘게 혼자서 아들을 키우셨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소식도 못 들은 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다. 새벽에는 녹즙 배달을 하셨고 낮에는 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받으셨고 밤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셨다. 그렇게 엄마의 청춘이 지나갔다"라고 전했다.
얼마 전 이복동생의 연락을 받았다는 A 씨는 "얼마 전에 아머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아버지의 재산 정리를 했고 제가 받을 몫은 3000만 원이라면서 이걸 받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자고 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급하게 알아보셨는데 저희가 고생하면서 사는 동안 아버지는 재혼하셨고 사업에도 성공해서 잘 살아오셨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재혼한 여자 앞으로 재산을 옮겨줬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제가 상속받을 재산이 더 많을 것 같다. 저희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 보상을 받고 싶은데 저희가 제대로 상속받을 수 있겠나. 재혼한 여자 앞으로 빼돌린 재산도 찾고 싶다"라며 도움을 청했다.
전보성 변호사는 "사연자의 어머니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상속대상이 아니지만, 사연자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복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해서 사연자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3000만 원으로 합의하자고 한 것 같은데 사연자는 아직 재산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합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버지와 재혼한 사람이 자신의 앞으로 돌린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수익자 상속분이라는 규정에 따라 상속분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문가와 함께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을 통해서 망인의 예금, 보험, 대출, 부동산 등의 재산을 모두 찾아내고 거래 내역까지 꼼꼼히 살펴서 빼돌린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법원에 입증한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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