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구조금 20% 증액·지급대상 유족으로 확대…범죄피해자 보호법
외국인배우자·중상해구조금 신청 피해자 유족, 구조금 수령 가능
가해자 은닉재산 조회 근거 규정 마련…오는 21일부터 시행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범죄피해자의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넓히는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다음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호법은 범죄피해구조금 금액을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기존보다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조회하는 근거 규정 등도 담겨 있다.
정부는 구조금 지급액을 20% 늘려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지급액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외국인이 한국인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고 장기체류자격이 있을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 제도상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서 상호보증이 없을 경우 결혼이민자는 구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범죄 피해와 무관하게 사망할 경우 유족이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됐다.
아울러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가해자의 동산·부동산·금융자산·급여를 조회해 은닉 재산을 파악할 구체적인 근거 규정도 새로 생겼다.
정부는 매년 11월 29일을 포함한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하고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등 행사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필요성 등을 홍보할 방침이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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