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헌재의 시간, 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 고심

평의 계속 ‘고심 깊어지는 헌재’ 윤 대통령 석방 변수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통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마친 이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재판관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어 헌재가 이런 변수 등을 고려해 고심을 거듭하면서 선고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5.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통제하고 있다. 2025.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5.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통제하고 있다. 2025.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경찰 차벽이 둘러쌓여 있다. 2025.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오대일 김성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마친 이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재판관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52일만에 석방되어 헌재가 이런 변수 등을 고려해 고심을 거듭하면서 선고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은 봄나들이 나온 시민들과 주변 한옥마을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헌재 정문 앞은 경찰이 겹겹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차벽을 세워 통제를 이어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헌재는 최종 변론에서 선고까지 14일을 넘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재가 다음 주에는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통제하고 있다. 2025.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통제하고 있다. 2025.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경찰 차벽이 둘러쌓여 있다. 2025.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통제하고 있다. 2025.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통제하고 있다. 2025.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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