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광역의회 최초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의무와 위반 시 조치 사항 규정
지방의원 의회 내 발언 면책특권 등 건의안도 통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2.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의회가 광역의회 최초로 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다.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는 서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등 총 103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의 자세,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의무와 조례 위반 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했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행동강령책임관뿐만 아니라 의장에게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행동강령 규정을 의회 실정에 맞게 보완했다.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이 대표발의한 '지방의원의 의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확보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와 행정안전부로 이송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에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원이 의회 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주민 가정과 다문화가족 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의 내용 및 범위 신설(안 제7조)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안 제7조의2)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 교육 등의 지원 (안 제7조의3)이 주요 골자다.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세운녹지축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통과됐다. 조례에는 세운녹지축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장 등의 책무 및 세운녹지축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과 세입자 대책에 관한 사항, 세운녹지축 통합관리 시행 및 협의체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