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법률 지원 강화…유전자검사비용 지원 근거 마련
여가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검사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6월 4일 시행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이를 반영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또 한부모가족의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업무를 위한 위탁 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시기(3년 주기)와 평가 결과 공개 방법(누리집 등 게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시설 운영 효율화 및 시설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위탁 근거를 마련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법률서비스 등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설 평가를 통한 내실 있는 시설 운영 방안을 모색해 한부모가족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4월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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