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유예기간 연장법 발의…동물단체, 법안 철회 촉구

이원택 의원, 개식용종식법 개정안 대표 발의
동물자유연대 "개들이 고통 받는 시간 늘릴 것"

개식용종식법의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동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지난 2024년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개식용종식법)'의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동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개식용 종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 판매 금지와 그 처벌의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영업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종사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기한을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로 명시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동물복지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부와 국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단체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개 식용 금지 유예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많은 개가 불필요한 고통 속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식용종식법의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동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 뉴스1

또한 "현재도 개식용 종식법을 핑계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인 개 전기도살에 대해 수사당국이 방관하고 있으며, 사법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개식용 산업은 유예기간 연장이 아닌 하루라도 빨리 종식을 앞당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폐업에 대한 '지원'을 '정당한 보상'으로 변경한 부분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개식용 산업에 대해 철퇴를 가하기는커녕, 오히려 보상을 논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경기 성남시의 한 보신탕 가게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2024.8.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아울러, 보상 지급 기한을 이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로 명시한 조항도 지적했다. 개식용 산업 종사자들이 실제 폐업 의지 없이 지원금을 수령한 후 불법 영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단체 관계자는 "이미 40%의 업체가 폐업했으며, 올해도 20%가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현장 혼란을 초래하고 폐업 이행을 보류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개식용 종식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피펫]

badook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