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신·출산 휴업한 소상공인에 임대료·공과금 지원
휴업 기간 1일당 최대 5만 원, 10일간 50만 원 보상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임신·출산으로 휴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17일 본격 시작하는 '휴일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은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의 하나다.
휴업 지원은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 시(산후조리원 기간 포함) 휴업 기간 1일당 최대 5만 원, 10일간 50만 원의 고정비를 보상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다.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고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임신·출산 후 치료, 분만 목적의 입원을 했거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기간 휴업 사실을 증빙할 경우, 고정 손실에 해당하는 임대료, 공과금을 휴업 일수만큼 지급받게 된다.
휴업 사실 증빙은 여신금융협회에서 발급한 카드승인 내역을 통해 매출 미발생분을 확인받거나, 국세청 휴업사실증명원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이를 출산한 소상공인(또는 소상공인의 배우자)이 휴업 이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보험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다.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절차 관련 문의는 KB손해보험 전담 서비스 센터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채널(포스터 내 QR코드 참조)로 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생계 중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서울시와 KB금융그룹이 휴업으로 인한 마음에 불편이 없도록 임대료 등 손실비용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력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책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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