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잃은 며느리 몰래 부의함 가져간 시가족…"남편 빚은 직접 갚아라"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남편과 사별한 여성이 "시가족이 남겨진 남편의 빚을 다 떠넘겼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을 제보한 여성 A 씨는 결혼 30년 차의 50대 여성이다. A 씨에 따르면 그와 남편 사이엔 자녀가 없으며 남편은 고지식하고 무뚝뚝한 성격이라 A 씨가 바깥에서 일하는 걸 싫어했다.
이 때문에 A 씨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남편은 용돈도 제대로 주지 않다가 약 3년 전부터 월 30만 원씩 돈을 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아파트 관리비와 보험료 등을 내면 얼마 남지 않았다며 A 씨는 서러움을 토로했다.
그렇게 A 씨가 돈 한 푼 없이 30년간 내조만 하고 살던 중 지난해 겨울 남편은 출장을 갔다가 한 모텔에서 돌연사했다. 남편의 부고에 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A 씨는 경찰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남편과 모텔에 함께 있던 여성을 아냐는 것이었다.
그제야 A 씨는 남편이 출장이 아닌 상간녀와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난생처음으로 남편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본 A 씨는 통화 내역과 메시지 등을 통해 남편이 무려 15년이나 불륜관계를 이어왔다는 걸 알게 됐다. 알고 보니 남편은 A 씨에게 고작 30만 원을 줬지만 월급의 70%를 상간녀에게 쓰기도 했다.
A 씨는 차고 넘치는 불륜의 증거를 가지고 상간자 소송을 진행 중인데 더 기가 찬 건 시가족들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시가족은 "남자가 스킨십이 뜸해지고 외박하면 네가 잡았어야지 왜 가만히 있었냐" "네가 제대로 못 길들인 게 문제다. 바람피운다고 피해 본 거 있냐" 등의 말을 쏟아내며 A 씨에게 적반하장으로 따졌다.
시가족은 장례식장에서 더 본색을 드러냈다. 이들은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A 씨 몰래 다른 방에 모여 부의함을 열고 부의금을 계산했다. A 씨가 화를 내자 "이건 우리 쪽으로 들어온 돈이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며 더 크게 소리쳤다.
또 A 씨와 함께 공동상속인인 시어머니는 남편의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나눠 갖자고 종용했으나, 정작 남편이 남기고 간 빚 8000만 원에 대해서 시가족은 나 몰라라 하며 A 씨에게 모두 떠넘겼다.
A 씨의 사연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우선 부의금은 장례식 비용으로 쓴 다음 남은 금액은 상속인끼리 나눠 갖는 것"이라며 "남편의 형제자매들은 받을 권리가 없다. 가져간다면 횡령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은 빚도 같이 나눠 받는 게 상속"이라며 "법적 배우자가 모든 빚을 책임져야 한다는 건 억지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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