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헌법재판소에 "계엄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 없다" 회신

헌재 사실 조회 신청에 답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최근 행정안전부가 헌법재판소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사실 조회 신청에 이같이 회신했다.

앞서 행안부는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록이 없다고 꾸준히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록이 없다고 했다.

고 차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냐'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회의의 실체와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회의록은 없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는 지난달 11일에도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대해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 간사인 행안부 의정관은 회의에 참석해 사회를 보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는 사전 공지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