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지하철, 잇단 사고에 중대재해·산업안전 자문단 꾸린다
외부 안전전문가 60명 공모…승강기 전문가도 포함
시설물 안전점검·직원 안전교육…2027년까지 활동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잇단 안전 사고에 중대재해·산업안전 외부 자문단을 두기로 했다. 승강기 전문가도 증원한다.
2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외부 안전전문가 60명을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승강기(E/L, E/S)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체계) △차량 △전기 △신호 △통신 △전자 △궤도 △토목 △건축 △기계(소방 포함) △PSD 등이다. 기존에는 차량·기술 쪽 분야 전문가만 50명을 모집했으나 올해는 중대재해·산업안전 전문가를 포함했다. 승강기 전문가도 늘린다.
잇단 사고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 관할 구역인 3호선 연신내역과 6호선 삼각지역에서 지난해 6월 감전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등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2023년 12월에는 3호선 경복궁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있었다. 공사가 이번에 승강기 전문가를 늘리려는 이유다.
전문가 자문단은 매년 2회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세미나를 열어 안전 분야 직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게 된다. 또 중대재해·산업안전 등 안전관련 자문(컨설팅)을 맡는다. 공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안전분야 제안서에 대한 평가도 한다. 활동 기간은 다음 달 17일부터 2027년까지며 자문료가 지급된다.
공사 관계자는 "외부 안전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을 실시하고 점검·진단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사고 대응 지침·매뉴얼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올해부터 공무원·공공기관 출신 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명문화해 전문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무원·공공기관 출신 전문가에 대한 명확한 자격 요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모집에 △모집분야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내 모집분야 관련 2급 이상의 직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특급기술자로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자로 9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정부출연 연구기관 선임연구원급 이상 재직 중인 자로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기타 사장 또는 외부 안전전문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관련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8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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