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면 천만원"…서울시 5년간 5772면 조성
아파트·공동주택·체육시설도 지원금…자투리 땅 신규 조성 가능
5년간 유지해야…올해 436곳 860면 조성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가 5년간 지원금을 제공해 주택 소유주가 담장을 허문 빈 공간과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유도한 결과 주차장 5772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내집 주차장' 사업을 진행한 결과 총 2014곳에 5772면의 주차 공간이 조성됐다.
'내집 주차장'은 자투리땅이나 주택 담장·대문을 허물고 남은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서울시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놀이터 등 근린생활시설이나 아파트·공동주택 일부를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지원금에 더해 세금 감면 등의 혜택도 일부 주어진다.
주차장을 한 번 조성하면 5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1년 이내 주차장이 멸실될 경우 공사비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차장 유지율은 98.1%로 사업 중도이탈율은 매우 낮다.
서울시는 올해도 '내집 주차장'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100% 미만인 종로·양천·영등포·강남·중구를 중심으로 436개소 860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단독·다가구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최초 1면에 1000만 원, 이후 추가 1면당 200만 원씩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노후 주택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도로 점유로 인근 주민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거주자 또는 인근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최초 1면에 1000만 원, 추가 1면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
자투리땅인 경우 주차 1면당 최대 300만 원(20면 초과 시 1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자치구와 토지소유주 간 협약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한다. 토지 소유주는 1면당 월 4만 원 이상인 운영 수입금을 가져가는 방안과 재산세를 면제받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2013년 12월 17일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부대·복리 시설 각 1/2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2/3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성공사비의 50% 이내에서 1면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아파트 단지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달 중 각 자치구에 사업 예산을 교부하고 올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다.
한편 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시 전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137%로 차량 숫자보다 주차 면수가 많다. 다만 주택가로 한정하면 확보율은 104.3%이며 그중 아파트를 뺀 다세대, 연립, 빌라는 63%에 불과해 도심지·상업지 등에 비해 실질적인 주차 수요가 더욱 큰 주거지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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